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 (ft. 술 2병 제한 폐지) : 3월21일, 2리터, 400달러, 19세미만, 향수, 신고, 가격, 휴대품, 기본별도, 담배, 제주도, 신라, 지정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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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제처, 서울시, pixabay 기재부, 오늘부터 '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21일) 부터 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 750ml 양주 두 병을 사고 추가로 500ml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2L의 용량 제한과 400달러(한국돈 58만원 가량)의 가격 한도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 750ml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ml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몰에 주류 기획전을 마련하고 '600ml 이하 주류', '500ml 미만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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