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백내장 수술 입원비 지급 어려울 수도"…실손·질병보험 판례 보니 #. A씨 등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입원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백내장수술을 다루는 병원의 광고 등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이며,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출현과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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