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ft. 3월 17일) : 상하반기분, 대상조건, 기간준금액, 지급일, 접수자격, 소득재산요건, 자동신청, 단독가구, 홑맞벌이, 부부합산, 사업,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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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세청 4400만원 버는 맞벌이가구도 가능…근로장려금, 17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가구에 1조 8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소득 상한 22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조정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보다 69만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장려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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