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인터넷 갈무리, pixabay 윤 측 "구속 만료는 25일 자정, 즉시 석방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는 25일 자정”이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따라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10일의 기산점은 체포된 ...
#검사기소권
#시간일수단위
#약시기소
#유죄무죄면소판결
#유치장수감
#윤석열구속기간만료시점
#윤석열사주
#윤석열서울구치소
#윤석열석방
#윤석열속보
#윤석열수갑
#이중구속
#중앙지법김석범영장전담부장판사
#중앙지법최민혜당직판사
#불구속기소
#법원구속기소최대6개월
#검찰기소권
#경찰즉결심판회부권
#공소기각
#공소제기
#공소제기방법
#공수처구속기간
#구속기간갱신
#구속기간연장불허뜻
#구속기간착각석방
#구치소교도소수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법원구속기소2개월
#피의자피고인구속
원문링크 :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시점 (ft. 구속기소) : 공소제기, 법원연장불허, 구속취소신청, 최민혜, 김석범판사, 미산입계산, 2개월, 보석청구, 석방, 사주, 속보, 서울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