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금융거래 (ft. 임시공휴일) : 1월27일, 카드결제, 자동납부, 대출만기일, 대금, 공과금, 연체이자, 상환연장, 주식매도, 펀드환매, 실손보험, 통신, 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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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인천시, 토스 이번에는 정부에서 안내한 설 연휴 기간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17) O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위와 동일 자료 O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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