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ft. 형법, 직권남용) : 오동운, 헌법84조, 내란외환죄, 윤석열수괴, 비상계엄, 불소추특권, 대통령체포, 법뜻, 기소권, 검사, 범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ft. 형법, 직권남용) : 오동운, 헌법84조, 내란외환죄, 윤석열수괴, 비상계엄, 불소추특권, 대통령체포, 법뜻, 기소권, 검사, 범위

이미지: pixabay, 인터넷 갈무리 현직 판사들, 내부망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댓글을 단 판사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A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내란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언 자체의 해석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불소추특권은 기소만이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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