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pixabay 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말기 보조금 규제 10년 만에 사라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기존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 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도 신설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근거도 명시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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