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자 연금설계 꿀팁 (ft. 금융감독원) : 연간수령액, 종합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 기타소득세, 확정기간형, 종신, 통합연금포털, 저율, 연금저축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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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예비 은퇴자 주목!' 절세 효과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은 1500만원 이하로 은퇴자들이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예비 은퇴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퇴 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만일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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