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ft. 조건부 휴학허용) : 제한적, 미복귀, 유급제적, 집단동맹휴학불허, 헌법10조, 국민의기본권, 2개학기연속휴학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ft. 조건부 휴학허용) : 제한적, 미복귀, 유급제적, 집단동맹휴학불허, 헌법10조, 국민의기본권, 2개학기연속휴학

이미지: pixabay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내년 1학기도 복귀 안 하면 제적 교육부가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대신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1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 653명(3.4%)에 불과하다.

실제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쳤다. 대부분 의대생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년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할 경우 내년 1학년은 신입생 4500 여명과 올해 1학년 3000여 명을 합해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해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1·2학기에 이어 내년 1학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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