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매매제도(35) (feat. 고속 알고리즘 관리제도) : HFT, 고빈도거래, 거래자식별코드, 등록, 위험관리장치, 일괄호가취소, MOC, SMP, COD, 자전거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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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알고리즘 고속 초단타 매매, 앞으론 등록해야... 당국 감시강화 (23.1.27) 27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사전 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 25일부터 당국은 거래자 등록받고 있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4월 말 본격적으로 가동한단 계획이다. 즉 4월 25일이 이후부터는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알고리즘 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최근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평균 호가건수 2만건 이상 계좌는 최근 5년 새 급격히 늘었다.

호가건수 2만건은 접속매매(오전9시~오후3시20분)에 대해 1초당 약 1건의 호가를 제출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호가건수 2만건 이상 계좌는 2016년 111개였는데 2021년 388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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