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가산 진료비 (feat. 본인부담금) : 토요일오전후, 야간, 일요공휴일, 추가, 약국조제기본료, 초진진찰료, 병원약국, 기본진찰료수가, 복약지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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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추석 가산 진료비 개인부담 無…공휴일 가산 30%만 적용 정부가 이번 연휴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함에 따라 개인 의료비부담이 더 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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