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약자복지분야 예산안 (ft.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선정조건기준, 기준중위소득, 건강생활유지비, 부양의무자, 소득공제, 가구소득인정액


25년 약자복지분야 예산안 (ft.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선정조건기준, 기준중위소득, 건강생활유지비, 부양의무자, 소득공제, 가구소득인정액

이미지: 복지부, pixabay [2025 예산] 4인 가구 생계급여 연 141만원 더… 내년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월 195만원으로 올라, 연간으로는 올해보다 141만원 더 많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내용의 ‘약자 복지’ 분야 사업 편성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2000원으로, 기존(183만4000원) 대비 11만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는 기존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되는 효과다.

이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일 경우 수급 기준에서 탈락하는데 이를 ‘1억2000만원,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만 75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는 만 65~74세로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보장도 강화된다. 진료비에서 차감 납부하는 건강생활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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