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전 유의사항 (ft. 고지의무) : 알릴, 위반, 질문표, 보험금지급거절, 계약해지, 설계사, 건강, 간편, 기간, 청약서, 간편, 치아,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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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중요 병력 등 알릴의무 위반하면 보상 못 받고 보험 해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 '보험 가입(계약) 전 알릴의무(혹은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된다. 과거에 입원, 수술, 투약, 질병의심소견 등이 있거나,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된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해선 정확하게 고지해야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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