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내달부터 월590만원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0∼1만2천150원 올라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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