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받고 싶지 않다면? 예탁원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을 하라고 29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 신규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핸드폰·태블릿PC 등)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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