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pixabay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배포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내놨다.
기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625,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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