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BUSINESS Watch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3월 연말 결산법인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올해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비유테크놀러지, 국보, 비디아이, 코다코, 에이티세미콘, 제일바이오, 엠벤처투자, 위니아에이드 등 12곳이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 받은 기업은 영업이 기준 15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고,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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