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융권, 설 연휴 각종 납부일 연기…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9~12일)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결제일 연기, 이동·탄력점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후 대출과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날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날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이는 보험료·통신비·공과금도 마찬가지다.
주택연금공사는 설 연휴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 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하며,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다면 8일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매도의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일 경우 연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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