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D-90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출마 공직자는 11일까지 사퇴해야 오는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총선의 90일 전인 모레(11일)부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이달 11일부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총선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책·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데, 올해에만 법 공포 후 한 달 뒤인 이달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선거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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