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고 절세팁 확인하세요 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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