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위택스 누리집 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 1.)
기점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현 소유자가 아닌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목에 따라 크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뉜다.
종합합산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임야, 나대지 등이 있으며 0.2~0.5%의 과세표준에 따른 금액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0.2~0.4%가 적용되며, 분리과세는 농지의 경우 0.07%,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는 4%, 기타 0.2%가 적용된다.
단, 공부상 지목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달에 일괄 고지가 되지만 20만원보다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누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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