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근 또는 야간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부엉이입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주말수당(주말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 야간수당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 단위 : 최대 8시간 2.
주 단위 : 최대 40시간 3. 관리자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의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1번과 2번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노사간 협의가 있었다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3번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적용 여부가 정해지게 되는데, 일부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도 업무 지시를 기다리거나 참여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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