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선거운동 제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선거운동 제한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임원의 정수, 임원 선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는 마을조합의 임원을 선출할 때,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금지규정을 열거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사항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는 임의기재사항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특히 임원의 자격규정이 까다로운 마을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것을 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명시 가능 <== 여기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마을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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