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임원 선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임원 선임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임원 선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제5장 임·직원 및 사무국, 운영지원전문기관 제5장은 마을조합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핵심 조문은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61조 1) 제46조(임원의 정수), 제47조(임원의 선임) 마을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모두 총회에서 선출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나 너무 많을 경우 이사회 개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적을 경우,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점에 유의(9 ~ 11명 내외가 적정) 마을조합은 일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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