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 visa, 사증, 비자) 관련하여 체류자격 사증발급 기준 - 일시취재(C-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단기방문(C-3)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단기방문(C-3) 1)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2) 체류자격 약호 3)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교수(E-1), 연구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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