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


공익법인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유사 개념(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공익법인 설립·해산 1.

법인의 설립 가. 설립절차 개관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법정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의 설립 절차는 크게 발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법인격부여단계]로 구분된다.

[단체의 설립단계]에서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이사, 감사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짐. 기관의 구성은 대게 정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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