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기타(증여, 처분)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가액 평가 기준 ※ 주의 :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 종중·문중의 금융재산 A.
종중·문중의 금융재산 A)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부여 받아 '단체명과 고유번호'로 계좌이체한 경우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B) 예외 고유번호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종중·문중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하여 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B. 주택(건물) 신축판매업자의 처분 재산 A) 원칙 본인 명의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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