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 금융정보 조회 및 금융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 금융재산 공제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에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금융재산(부채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 2)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종중·분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올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단, 판결 또는 종중 정관 등으로 종중 재산임이 확인된 경우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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