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조사


기초연금 -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조사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 토지 등 일반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임차보증금 1)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2)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 받아 확인·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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