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 및 설립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D) 조합의 명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주민 조직임에 따라 조합명을 정할 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도시재생사업명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명 포함 필수 명칭에 사용되는 '도시재생사업명'의 글자수 문제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명칭 면경 가능 단, 명칭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구역'을 규정하기 떄문에 '지역명'을 넘어서는 사업구역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E)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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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및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