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회계관리(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가) 공익법인 회계와 영리법인 회계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에서는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상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결과 얻은 과실금(이자수익 배당금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법인세법과 공익법에서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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