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자 안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자 안내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직원임면, 보수지급기준(봉급, 호봉획정 및 승급), 기타 참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자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7장 부록 I.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

추진배경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시행함 2. 개요 및 영역 가.

영역1 : 서비스 안내 및 상담 1) 기준1 : 서비스 이용자 안내 가) 원칙 (예비)이용자는 시설의 선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다. 1.1 : 시설은 다음의 내뇽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1.2 : 시설은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제공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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