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지원대상 및 조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지원대상 및 조건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보수의 보조기준(보수 지급기준, 2024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2024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휴직 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지원대상 및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1.

목적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설비 및 인프라를 지원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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