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 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단식 및 복식부기로 병행하여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나.
각종 장부의 비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다음의 장무를 비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국고보조금) 가.
운영비 지원 1) 지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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