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특허청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재산권 및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쟁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조정비용이 무료이다.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장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신청자격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2) 신청대상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분쟁 직무발명 관련 분쟁 기술상 영업비밀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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