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자 확인조사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자 확인조사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초연금 지급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자. 다만, 부부2인 수급가구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제오, 수급자의 대리수령 '사유 요건'과 '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 가) 사유 요건 나) 인지 요건 ※ 인지가 불가능한 수급자의 생계지원 인정기준 동거 또는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지출 사실 확인 동거 시에는 실제 거주지로 출장 방문하여 타인계좌예금주와 수급자의 동거여부 확인(주민등록자료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동거 인정) 비동거 시에는 타인계좌 예금주가 수급자를 위해 지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병원비 영수증 또는 계좌 입금내역서 등)를 징구하거나 현금 지급 등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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