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자 확인조사 - 파트1


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자 확인조사 - 파트1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자 확인조사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중점관리수급자 확인조사 1) 목적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 2) 대상 [행복e음]으로 조회(통보)되지 않아 정기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 수급자 3) 조사내용 1) 사실혼/사실이혼 관계로 등록된 수급자(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유선 및 출장확인을 통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충족 여부 확인 2)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자(유선 및 대면접촉 등을 통해 수급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 파악[유선 및 출장방문 등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되, 분기별 1회 이상은 반드시 수급자와 대면 접촉하여 확인])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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