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원칙 가. 공적자료 우선 적용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행복e음]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에게 확인(입증자료 징구 등) 후 반영 제출된 입증(증빙)자료는 진위를 판단하여 [행복e음] 구비서류에 등록하고 통합상담관리에 기록·관리 나.
조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직접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현장확인조사 의뢰 1) 관계 공무원이 직접조사 직접조사 시 관계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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