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정관 변경 절차 Q&A


공익법인 정관 변경 절차 Q&A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정관 변경(목적사업 추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정관 변경 절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공익법인 정관변경의 효력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 정관변경 허가 시 유의사항 나)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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