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승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2024년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 1. 개요 가.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 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함) 2.
세부 운영절차 ※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3. 지정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 ~ 사목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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