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인터넷 통관포탈(유니패스[주요서비스{전자신고, 전자납부, 정보조회,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절차, 이용방법, 업무처리절차, 관세납부와 환급[관세납부,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 도입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자본재 도입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이나 현물출자를 위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후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본재 도입에 따른 자본재 자본재 도입 물품명세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토·확인 대상 자본재는 다음과 같다. 2) 검토·확인 신청 기한 자본재 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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