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엔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지급결정 절차 가.
처리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나. 통지방법 5.
지급방법 가. 지급방법 (원칙)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나.
대리수령 지급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대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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