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실적 관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성과평가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의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이전년도 사업수행기관의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성과평가지침 수립 및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성과평가결과는 차기연도 국고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중요재산 관리 1) 중요재산 2)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된 금액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평가액의 증감액 3) 중요재산 부기등기 사업수행기관(법인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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