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실적 관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사업실적 관리절차 가.
사업모니터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기능보강 사업의 연내 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의 진도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로 제출(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양식 별도공문 송부) 나.
실적보고(정산보고)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실적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사업완료, 사업페지 승인 시 각각 작성·제출) 1) 공통사항(17년 사업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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