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보호작업장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급여체계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 유지를 위해 직업능력에 따른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은 근로장애인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개별법 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기타 근로장애인의 임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보호작업장으로의 변경 8) 훈련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소속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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