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주무관청(정부조직법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목적사업 관련 수혜짜 한정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Q&A 가) 근거 공익법 제6조 제1항, 제2항, 상증법 제48조 제2항, 상증령 제38조 제8항 나) 유의사항 등 수혜자 한정 금지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목적사업 수행의 공정성 : 장학생 선발 및 연구비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은 이사회에서 마련한 세부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목적사업의 무상성 :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 이행 ※ 실태조사 지적사례 A.
임의적 수혜자 한정 재단법인 재단은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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