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기본재산의 담보(장기차입) 허가 가) 근거 공익법 제11조 제3항 제2호, 공익령 제17조 제3항, 제18조 나) 담보의 유형 단·장기 차입에 따른 담보(금융권에서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①장기차입에 따른 담보는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도록 함, ②단기차입과 장기차입은 대출기간이 아니라 대출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그 구분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짐{회계상의 단·장기차입과 다름}] 임차인의 전세권 확보를 위한 담보 등(①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말함, ②임대금액이 크거나 임차기관[은행, 전자대리점 등)의 내부지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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