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Q&A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Q&A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기준(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실태조사 지적사례 A. 기본재산 임의 처분(기본재산 손실) 주식 연동형 펀드에 가입하면서 처분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만기 시 원금을 손실시킴 원금손실형 상품은 처분허가가 불가하고, 손실액에 대한 보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B.

정관 개정 소홀(기본재산 별지목록 변경) 기본재산인 주식이 회사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총금액의 변동 없이 수량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함에도 변경 신청 하지 않음 총금액의 변동 없이 수량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총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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