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재산(기본재산, 보통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관리(유상 취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기본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기본재산변동 정관변경 지침 : 법인의 정관 별지목록에 기재된 각 기본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관의 별지목록은 정관 내용의 일부이므로 별지목록상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예규 통첩하니 착오 없도록 할 것) 재산의 평가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각종 허가 시 필요한 경우 기본재산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한다.
(현금[예금]의 경우에 잔액증명서와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무단인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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