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마을기업 지정 관련하여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결산(관련 규정, 처리 절차, 후속 조치) 및 정산(관련 규정, 처리 절차, 균특회계 특례, 국고보조금 이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기업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처리 5-3-1.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의 관리·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통상적인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가 지나면 기초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인정한 물품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처분 가능 환수·반환된 물품 등은 다른 마을기업에 이관하거나,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조금 및 자부담의 분담비율에 따라 반납 처리(물품 이관 수요가 없고 매각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처분) 5-3-2.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5-3-2-1.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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